지난해 12월 아파트 전세 기간이 끝난 박진영 씨는 한동안 속앓이를 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집을 계약했는데, 기존 집주인이 한 달 넘도록 전세금 2억 원을 내주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여윳돈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사 갈 아파트의 계약금까지 날릴뻔한 박 씨를 구한 건 4년 전 가입했던 '전세금 반환 보증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들어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, 이런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1분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것만 70건으로, 지난해 전체 건수의 2배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당장 급한 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'전세금 반환 보증'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2월부터는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집주인 동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 한도 역시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,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담 비용은 전세금의 0.128%로, 1억 원 기준 연간 12만 8천 원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전세금 반환 보증 외에 법적 절차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과 경매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'내용증명'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한다면, 이후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에 '임차권등기명령'을 신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전셋값이 집값의 80% 안팎으로 지나치게 높다면 되도록 계약하지 말고, 등기부 등본의 선 순위 저당권 등도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강진원 <br />촬영기자 : 권석재 <br />자막뉴스 제작 : 육지혜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2810252101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